공지 규정을 봐도 제가 알고싶은(질문드리고싶은) 내용이 모호해서 여쭤봐요.. 맨 아래 요약 있습니다
저는 며칠전 ASMR 관련으로 구매보급한 솦붕이 1 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댓글에 '구매인증 사진 긴빠이 당할 가능성 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거랑 타 게시글에 깡계들이 인증사진 요구하는 댓을 봤었습니다
손번역물 같은건 규정에 나와있듯 원작자가 재배포(재공유)를 금지하면 '복구요청을 해도 원작자가 아니면 복구 권한이 없으며, 불이행시 심하면 갱차도 당할수 있다' 라는 공지 규정은 확인했어요
근데 그건 손번역 얘기고 저처럼 그냥 소리관련 ASMR 동음 보코 등 구매보급한 게시글도 해당되는 얘기인걸까요? 저 또한 오래 공유하고 싶진 않아서 7일로 해둔건데 이미 구매인증사진은 긴빠이 다 한거 같고..
제 게시글 만료 이후 재공유 의심되는, 예를 들어 구매인증 사진이 똑같은, 글이 올라오면 건의 같은거로 해당 인원 제재를 가할수 있는걸까요...?
설마했는데 댓에 버젓이 긴빠이 걱정하는분이 계셔서 첫 보급인데 좀.. 마상 입었다 해야하나 ㅋㅋ; 별거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1. 원작자 허용이 아닌 재공유는 제재대상임을 확인했음.
2. 그럼 소리(ASMR, 동음 등)관련 일반 보급도 보급자가 재공유 원치않으면 못올림?
3. 재공유글에 본인 구매인증을 도용한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소명같은 건의를 통해 제재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