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은 중화권 무협소설의 거장임. 이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제라고 봐도 무방함
개방 이전 중국 대륙에서 해적판으로 알음알음 퍼질 정도였으니까 말 다했지.
팬픽 유료화에 철퇴를 때린 사건이라는게 김용 대 장난 차간적소년(此間的少年) 판례인데
이건 오히려 팬픽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에게 악영향을 준 사건이었음.
첫번째로, 2심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나 걸렸음. 김용이 죽고 나서야
7년 동안 판매중지고 가처분신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줌. 법에는 있는데 법원이 재량권 행사해서 그냥 안해줌
그러니까 판결이 나기까지 그동안 수익 낸거 원작자가 받은건 한푼도 없다는 거임.
두번째로, 이게 가장 골때리는데, 2심 최종 판결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건 맞음
그런데 "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출판 중단을 명령하지 않아버림. 대신 김용 측에 재출판 판매 수익의 30%를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려버렸음.
즉, "침해했으니 판매 중단"이 아니라 "침해했으니 로열티 30% 내고 계속 팔아라" 라는 판결이 나온 것. 원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도 없는 강제 라이선스가 법원에 의해 설정된 셈임
그러니까, 어차피 침해해도 판매 중단은 안 되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질질 끌면 되는데다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일부 로열티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버린거임.
중화권 무협소설의 거장인 김용이 이렇게 당했음
해외 원작 기반으로 한 팬픽? 이런 식인데 안중에도 있긴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