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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에서 짤그린거나 서코일페 19세 부스 책자 홍보 올리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날아왔어요
한달전에도 조사서 날아온 분들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 처하니까 어지럽네요;
개인정보 될만한거랑 전화번호는 다 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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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활동했는데 이런거 온게 처음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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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에 블아챈에 인증된 압/색영/장임. 당시에 해당 글 작성자가 작성했던 다른 글들을 살펴봤었는데
부코/날짜/부스 위치/ㅇㅊ폼 링크 게시/문제가 되는 창작물을 게시글로 올렸던 적이 있었음. 아마도 이것으로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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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웹운영자가 영장협조요청에 응하여 유저정보를 전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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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림과 같은 낙서로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로 야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례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drawing&no=530889
해당 유저는 6회에 걸쳐 중요부위가 노출된 자신의 낙서그림을 올렸고
또 유명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유저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캡처까지 떠서 신고하는 등 반감을 사는 유저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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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고/합28)
블아 오픈ㅋㅌ 커미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8)
웹툰에 등장하는 미성년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여 사이트 및 블로그에 게시
(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고/합2/72)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에/로그림방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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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조/약)에 대하여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398p발췌)
국제 공/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이의 수/사를 위해, 상대국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선, 양 국가 모두에서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있는데 사/이버범/죄에 한해서 이 원칙을 완화하여 서로 협력하게끔 하는 틀로 부다페스트 협약(또 다른 이름으로 사/이버범/죄조약)이 존재함.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설명하자면, 협약 가입시에 쌍방가벌성이 만족되지 않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협약에 29조에 의거, 데이터 보존 등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주어짐. 하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인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니, 해당 조항을 받아들일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만, 한국 입장에서 '성인음란물 등'에 대해서 타국에 증거보존요청 등이 필요한 경우(예로 해외의 플랫폼에 활동하는 한국인 창작자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듯)가 있을수도 있으니, 상호주의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하지만 갖고있는 의문점은, 부다페스트 협약에는 아/청물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함.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 적었던 댓글을 옮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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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 엄격해지든지 말든지, 일단 신경써야 할것은, 국내법, 자신이 활동하는 플랫폼의 소재국가의 법, 그리고 국/제공/조이지 않나 싶음.
국내법이 현재 어떤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테고, 활동하는 플랫폼 소재국가의 법은 해당 플랫폼의 규칙을 잘 지키면 될듯.(팬박스나 패트리온 등의 가이드라인,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소재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테고 이를 위한 규칙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을테니.)
국제 공/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이의 수/사를 위해, 상대국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선, 양 국가 모두에서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있는데 사/이버범/죄에 한해서 이 원칙을 완화하여 서로 협력하게끔 하는 틀로 부다페스트 협약(또 다른 이름으로 사/이/버범/죄조약)이 존재한다고 함. 현재 협약에는 한국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현재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비준 중이라고 함.), 현재 조약에선 증/거의 신속한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있지, 이것을 전달받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선 원래 존재하던 공/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
예를들자면, 협약에 의해 한국측 요청에 응하여 일본 법집행이 pixiv측에 xx사용자의 증/거보존 명령을 하더라도, 일본측이 한국측에 해당 증/거를 넘기는 절차는 별개로 거쳐야 한다고 함. 따라서 한국측 수/사기관이 이를 전달받기 위해선 원래 존재하던 공/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상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 (애초에 부다페스트협약이 빠르게 증/거가 증발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 전달이 아니라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함.)
하지만 얼마전 신 사/이/버범/죄 조약이라는 신 버전의 조약이 나왔고, 협상이 끝나 조약이 확정되었고, 작년말에 UN에서 채택되었다고 함.
AI에게 물어보니깐, 공/조과정이 간소화되어있다고도 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음. 모르니깐 불안요소이긴 한데 여튼 아직 발효상태에 있는건 아님.
채택 -> 서명 -> 비준(각 국가가 해당 조약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의 이행을 위해 법을 바꾸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함.) -> 발효(최소 40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한 뒤 90일 후에 협약이 발효된다고 함.) 위 과정을 거치는데 작년 말에 채택했다고 하고, 올해 중순에 서명절차를 거친다고 하네.
AI는 2027년~2028년 사이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미 구 버전에 비준한 국가들은 새 버전에 비준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어쩌면 예상보다 더 짧게 걸릴지도 모름...
설령 신버전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임을 티내지 않는 이상에, 애초에 정보를 요청해야할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문제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어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 조약으로 신상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름...)
그래도 점점 솥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건 맞는것 같음...
그리고 협약중에 ㅇㄷㅍㄹㄴ관련된 조(9조)가 있고 가ㅇㅊ관련된 세부조항이 있을텐데, 일본은 해당 조항을 유보하고 있음. (9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가 유보하고 있음) 유보하고 있다는 말은 유보한 해당 조항에 대해선 조약에 의거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임. 각 국가마다 4 개정도의 조항은 유보할 권리가 있음. 일단 구 사/이버범/죄/조/약에 대해선 내가 아는건 이렇지만, 새로운 버전은 잘 모르겠음.
일본 야마다 타로 의원이 중국, 러시아로부터 유보조항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예외없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창작물에 대한 유보조항을 남기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네. 일본이 해당 조항을 유보한다면(비준 및 발효까지) 신 조약도 현행과 크게 다를건 없을것 같고. 만약에 해당 조항을 유보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 국가들도 협약에 응할 의무가 없어질테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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