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 검열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위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2. CDN 해외 서버에게 접속 차단 통보하는 경우
(1) CDN 회사들에게 해당 사이트를 한국 CDN서버 DB에 두지 말라고 하는 식인가요?
(2) 국가가 개인이 접속할 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고 차단하는 식인가요?
3. 인터넷 국가접속 표시 의무화 / 국내트래픽 일정량 넘길 때 IP 접속 기록 의무화에 대해서
(1) 이걸 부담을 전부 해외 사이트나 국내 사이트에 넘긴다는 건가요?
(2) 그러면 VPN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IP 접속 기록 의무화가 확장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3) 해외 사이트 창시자에게 한국법을 적용시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4. 링크 접속에 대해서
pikpak이나 mega나 기타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는 사이트의 개념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pikpak 같은 경우 중국이므로 검열이 더 빡세겠지만)
클라우드 접속 기록도 의무화해야하고 검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많은 클라우드 링크들이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