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작품은 식별코드를 적지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
왜? 야애니를 활용한 자작작품이고 저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없기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한글화해서 올린 보이스코믹 작품도 내가 "직접만든" 자작작품이며
그렇게 한글화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없다" 머리랑 몸만 열결하는 조립이냐 아니면 사지 뼈 까지 다 분해후 하는 조립이냐의 차이일뿐이다
재료로 사용한 야애니는 식별코드가 없는가?
>VJ01001279 있다 저 글올리기 전에도 있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때의 대한 별다른 안내가 공지에 있었는가?
>없다 야애니를 사용하면 괜찮고 보이스코믹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공지따위는 없다 동인게임을 재료로 사용했을때의 관한 공지도 없다
야애니는 식별코드를 적을필요가 없는가?
>맞다 하지만 저건 정확히 말하면 야애니를 재료로한 "보이스코믹"이며 이건 이미 소리작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식별코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글이 있었는가?
>링크글을 보면 알듯이 없었다 아무 설명도 없지만 제제도 없었다
그렇다면 무슨 재료로 만든건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가?
>없었다 자작이라고만 쓰여있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다
내가 만든게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만든건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가? 혹여나 식별코드가 없는 다른 재료사용했을수도 있는데?
>없었다 아무확인도 없고 아무통지도 없는 일방적인 제제였다 위에 질문처럼 위 링크글은 어떤재료를 사용한건지
적혀있지도 않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제제가 없었고 내가 올린건 확인도 안하고 바로 제제한것이다
저분에게 주의를 준다면 그건그거대로 차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분자작 작품이 괜찮다면
다음부터 올릴때 저도 식별코드 없이 자작/판매상품 아님으로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위에 글에서도 말했듯 저렇게 한글화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없기"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자작"했기도 하구요 이에대해 또 제제가 주어진다면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차별이 맞다고 알고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