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 커뮤니티 규칙에서 해당 부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1.1.1. 게재 금지 콘텐츠
코네는 사이트 운영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세이셸 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콘텐츠의 사이트 내 게재 및 배포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피사체가 아동 및 청소년인 소아성애 포르노 일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성매매를 모의,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
이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게시물.
스너프 미디어(Snuff Material)
스너프 필름, 녹음본, 고어 이미지 등 스너프 미디어 일체.
스너프 미디어의 제작을 모의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
3.1.1.2. 게재 제한 콘텐츠
아래 항목에 해당되거나 그리 간주될 수 있는 콘텐츠 및 게시물은 코네에서의 게재 및 배포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해당 콘텐츠 및 게시물의 상습적인 게재 및 배포가 사이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언제든지 그러한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
통상적인 사회 윤리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콘텐츠의 게재 및 배포는 제한됩니다.
다수의 이용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콘텐츠.
인간, 동물의 사체 또는 사체가 훼손된 모습이 담긴 콘텐츠.
방뇨, 배설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을 피사체로 삼은 콘텐츠.
3.1.1.3. 비실사 콘텐츠 예외 취급
콘텐츠 게재 제약에 의해 배포 및 게재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콘텐츠는 실사 콘텐츠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실사 콘텐츠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 받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간주합니다.
정교하게 제작되거나 AI로 제작된 일부 콘텐츠와 같이, 실사 콘텐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실사 콘텐츠로 취급하여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코네 커뮤니티에서는 아동착취, 스너프, 반사회적 콘텐츠가 아니라면 실사 콘텐츠도 허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