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할 수 없는 글(댓글 포함)
다음 중 하나에 저촉되는 글들은 모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며, [30일 이내 2회 이상 또는 90일 이내 3회 이상] 적발되면 90일 차단할 것.
(1) 개인 간 의약품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글: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약국 개설자(창업자) 및 그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자는
1)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2)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
할 수 없음.
본 서브는 어디까지나 제네릭의 해외직구 또는 사용후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지, 우리끼리 약 주고 받자고 개설한 곳이 아님.
괜히 이걸로 뉴스 타서 서로 곤란해지는 일은 겪고 싶지 않음.
(2) 의약품을 광고하는 글: 약사법 제68조 제6항 본문
한국에서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으로 분류된 것은 광고 자체가 원칙상 불가능.
다른 커뮤에선 위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글들이 올라오는 바람에 어느 의료기관에서 시정 요구를 했었고,
지레 겁먹은 운영자들은 지금까지도 단순한 사용 후기 외에는 전부 다 삭제하고 있는 상황.
본 서브도 위 조항을 가능한 준수하겠으나, 약사법에서는 위 조항의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음.
한편 대법원은 다른 조항(제1항: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금지)에서의 광고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이라 정의하고 있음(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그러므로 본 서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약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의 의도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모든 글을 삭제 대상으로 간주하겠음.
다만 이 경우의 삭제 여부는 운영자의 주관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이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따로 준비해두겠음.
*: 또한 대법원은 '의약품 등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국민들로서는 그 유효성, 안전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고,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각종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의약품 등의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광고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시.
(3) 마약류와 관련된 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합법적으로 등록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한, 누구도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마약류)
을 소지, 매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마약류를 구매/사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글은 최대한 지양할 것.
이것도 (1)과 같은 이유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 없게 하기 위함.
다만 어떤 것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에 관한 리스트를 추후 작성할 예정.
(4) 그 외 본 서브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본 서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글
분탕, 정떡, 카스 등등 '누가 봐도'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글은 당연히 삭제.
다만 위의 '누가 봐도' 라는 기준이 심히 주관적인 터라, 앞으로 서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구체화해나갈 것.
이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은 '건의' 탭에 작성 바람.
2. 부적절한 탭 이용
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탭을 달거나, 탭을 전혀 달지 않은 글은 운영자가 사전 통보 없이 수정 가능.
위 사유로 [30일 이내 3회 이상] 적발되는 자는 30일 차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