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AI는 애초에 실사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학습한것이기 때문에 아웃이고
나는 규정 3.1.1.3 비실사 콘텐츠 예외 취급 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음
정교하게 제작되거나 AI로 제작된 일부 콘텐츠와 같이, 실사 콘텐츠 여부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다면 실사 콘텐츠로 취급하여 규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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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콘텐츠인지 구분이 가능하면 비실사 자료로 분류되서 업로드 해도 ok라는건가?
다른 서브들 눈치좀 살살 보다가 VAM이나 인조이같이 실사적인 그레픽의 게임 / 작품 등에서 명백한 판타지적 혹은 게임적 요소가 들어있거나 작품의 앞 뒤에서 가상 작품임을 명시하는 등
보편적인 인지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가상 작품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 혹은 게임에 한해서 무조건 (본문에 이미지나 영상 없이.) 키오스크 링크로만 업로드 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 할 생각임.
문의 메일도 넣었는데 아직 답변도 없고 다른 서브들에 대해서도 아직 초창기라 판단이 어려워서 언제가 될 지는 모름
허가했다가 허가 했던 서브들이랑 다같이 터지면 아쉽게 된거지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