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가. 군사보안을 위반한 글의 작성(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국방부 보안업무훈령, 각군 규정 등의 위반).
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의 작성.
다. 그 외에 대한민국의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글의 작성.라. 서브를 매개로 한 거래 및 거래 중개 행위(잠정 금지).2. 주의가. 대한민국 내 정치적 이슈를 주제로 한 글의 작성.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말고 뭘 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