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미심위가 하던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방미심위 차단은 공공성, 공익성, 표현의 자유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 해서 심의한 후 접속을 차단해야 해서
접속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느리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접속 차단결정 까지 못 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이관받게 되면 앞으로 별다른 심의없이 접속 차단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불법 성착취물 피해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 된다.
